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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남중국해 비밀 합의’ 중국 주장에 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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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8 15: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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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두고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필리핀이 또다시 부인했다. 중국은 필리핀 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필리핀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위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래플러·AP통신에 따르면,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에두아르도 아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 중국의 주장을 두고 사악한 계략, 완전히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국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하거나 약속한 적 없다고 밝혔으며, 아노 보좌관은 불법으로 조작된 9단선 혹은 10단선을 전제로 한 어떠한 합의도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4일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이 양국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관리하기 위한 ‘새 모델’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대사관은 그 ‘새 모델’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초 남중국해를 관장하는 필리핀 서부사령부가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지휘계통의 모든 주요 관리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반복 확인했다며 장관과 보좌관을 특정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는 필리핀 현 정권에서도 남중국해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가 반영됐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주장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관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중국대사관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며 필리핀을 재차 압박했다.
중국대사관이 낸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암초 주변에서 소규모 어업은 허용하는 대신 군, 해안경비대, 기타 관용 비행기와 선박과 접근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합의했다는 것이 중국의 설명이다. 중국대사관은 필리핀이 지난 7년 동안은 이 협정을 존중했으나 이후 자국의 정치적 의제에 따라 협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전임 두테르테 정권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맺었는지를 둘러싸고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내가 기억하는 건 ‘현상 유지’라는 말뿐이다. 서면합의는 없었다. 만약 그것이 신사협정이었다면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비밀 합의가 있었다면 이제 파기하겠다고 했다.
오는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이나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이 처음 제정된 2006년에는 유가증권의 종류가 적었고, 스마트폰도 활성화되지 않아 변화된 기부 환경을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기부금품의 범위를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도록 기부금품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기부가 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등을 세부사항이 담겼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전자화폐와 선불카드 등이 기부금품 범위에 명시됐다.
백화점·마트 상품권,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등의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 화폐 등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당된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추가되지 않았다.
기부 수단 역시 계좌이체와 정보통신망(온라인) 이용뿐 아니라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모집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 공익 목적 등이다.
또 매년 12월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를 열어 포상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7월 말 전에 시행령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통과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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